검찰 「탈법선거」 어떻게 다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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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2-27 00:00
입력 1992-02-27 00:00
거창사건은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사법조치도 예고하는 것이다.
경찰청은 최근 불법선거운동혐의로 1백70여명을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중에는 여야 공천자 30여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불법 행위를 저지른 주요 후보에 대한 사법적 처벌이 이강두위원장 뿐만 아니라 대대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마저 시사한다.
사직당국은 특히 위법혐의가 드러난 사람은 선거공고일인 3월7일이전까지 구속 또는 형사입건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해 혼탁분위기를 조기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선거법위반사례인 금품제공과 관련한 법규정은 국회의원 선거법 제82조이다.
82조에서는 후보자나 정당이 의원임기만료 1백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대해 어떤 명칭으로든 기부행위를 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때 기부행위는 금전제공,화환·달력등 물품이나 시설의 제공·무상대여나 무상양도,채무의 면제나 경감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탈법의 빌미가 되고 있는 것은 기부행위 제한의 예외인정 때문이다.관혼상제의 축의금·조의금이나 의원귀향보고회 및 정당단합대회에서 다과나 음료(주류제외)는 제공이 허용돼 있다.또 정당의 창당·개편대회에서의 식사나 음료(주류제외)또는 교재(선물·기념품제외)제공은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강두위원장의 경우 개편대회가 끝난뒤 식사제공대신 그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한게 문제가 됐다.정상이 참작될 수도 있겠으나 금전제공은 불가하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명백히 불법이란게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관계당국은 법을 보다 엄격히 적용,식사대신 현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물론 식권배부조차 선거법 위반으로 제재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제1백80조는 선거와 관련해 불법 기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엄히 다룰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선거법은 이와 함께 선거사범의 재판기간을 1심은 공소제기후 6개월이내,2심과 3심은각각 3개월이내에 끝내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자는 설령 당선됐더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자격이 박탈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손성진기자>
1992-02-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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