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의 대북 투자·교역 손실/남북협력기금서 보전안해
수정 1992-02-26 00:00
입력 1992-02-26 00:00
정부는 앞으로 국내 민간기업들이 대북교역이나 투자사업 등을 추진하다 손실을 입더라도 이를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전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2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까지 남북간 교역 등에서 민간기업들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전해준다는 방침이었으나 앞으로 남북간의 직교역이나 합작투자 등이 대폭 활성화될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모두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전해주기는 어렵다고 판단,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민간기업의 대북교역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일일이 보전해주게 되면 국내업체들이 대금회수 등에 관해 적절한 보장장치를 강구하지 않은 채 무분별한 대북 과당경쟁에 나설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민간차원의 대북교류는 어디까지나 기업 스스로의 위험부담하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향후 남북협력기금은 체육·문화교류 등의 비경제분야 교류경비 등을 중점 지원토록 하고 민간기업의 대북경제교류에 따른 손실은 협력기금의 지원대상에서 배제토록 할 방침이다.
1992-02-26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