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TV·전자레인지서 발생/“전자파 방지” 각종상품 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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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2-24 00:00
입력 1992-02-24 00:00
◎TV필터에서 임산부용 앞치마까지/고가수입제품·상표불분명한 조잡품도 많아/효과 검증할 권위있는 기구 증설시급

컴퓨터·TV·전자레인지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막거나 흡수해준다는 제품이 쏟아진다.전자파가 생기는 기기앞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걸리기 쉬운 VDT증후군등을 예방해주는 것으로 선전돼 제품의 효능과 「전자파장애」에 대한 관심이 또한 높아지고 있다.

전자파란 빛과 같은 성질을 띠며 두 전도체 사이에 전압을 가했을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전달하는 힘을 가진 전장과,이에 수직으로 생기는 자장의 상호관계에 의해 일어나는 에너지.따라서 전자파장애(EMI·Electromagnetic Interference)는 작동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파가 다른 기기등에 영향을 미쳐 때로는 오동작을 일으키게 하거나 작업자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미국·일본·EC·독립국가연합(구 소련)등 거의 모든 나라에서 유해하다고 인정,규제기준을 마련해 놓고 전자제품의 수입에도 전자파검사 항목을 넣고 있다.

우리나라는 89년 전자파관리법을 개정해 전자파 장애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체신부의 EMI규제법과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보사부의 「VDT작업과 눈의 보호」등이 있다.이에따라 구내 전화기·팩시밀리·퍼스널컴퓨터·워드프로세서·TV·전기세탁기·전자레인지 등이 전자파장애 검정 의무화된 제품이지만 외국에 비해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속에서 컴퓨터·TV용에서부터 자동차용·임산부 보호용 앞치마·안경에 끼워쓰는 렌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자파차단 제품이 나오고 있다.

이런 제품을 생산및 수입하는 한국유리공업과 코파의 경우 생산기술원 등에서 검증을 받고 있으며 외국에서 공인된 제품을 수입하는 NC하이텍·삼돈무역 등도 있다.또 센웨이사 등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방식으로 수출만 하는 곳도 있다.

문제는 현재 이런 전자파차단제품의 효과를 검증할만한 공정한 기구가 미흡하다는 것.

생산기술연구원·삼성전자·현대전자 등이 체신부 전파연구소로부터 전자파장애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아 제품 검증작업을 하고 있으나 전기·전자산업 생산규모로 볼때 크게 부족하다.

더욱 대기업에 소속된 시험기관은 기술전략등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타업체들의 이용을 꺼리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현재 세운상가·용산전자상가 등에서 팔리고 있는 제품의 판매회사 전화번호가 불분명하다든가,렌즈의 경우 판매사측에서도 효과에 대해 의문시하는 것 등을 보인다.

한국표준연구소 정락삼박사는 『전자파를 막아주거나 흡수한다는 막연한 논리로는 품질을 검증하기 어렵다』면서 『어느 주파수대역에서 생기는 전자파를 막아준다는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 품질분석이 가능하다』고 밝힌다.<김규환기자>
1992-02-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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