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총선 비상근무령/4월10일까지/집단폭력·선거법위반 중점 단속
수정 1992-02-21 00:00
입력 1992-02-21 00:00
경찰은 특히 선거일 12일전부터 4일전까지는 경찰의 50%를 동원하는 비상경계 을호령를,개표가 끝날때까지는 모든 경찰력을 투입하는 비상경계 갑호령을 내리기로 하고 비상경계 기간동안 유세장은 물론 투·개표장 등에 완벽한 비상출동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또 선거와 관련된 집단폭력사태나 불순세력개입등의 사전정보 입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선거법위반사범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1992-02-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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