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사시험 면제범위 확대/교육부/자격증소지자·공채공무원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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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2-20 00:00
입력 1992-02-20 00:00
◎면제지정기관도 1곳서 9곳으로/단계로 나눠 1단계 4월19일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면제범위가 공무원과 자격증소지자에게 대폭 확대되고 전공학과도 종전 6개학과에서 11개학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19일 금년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시행일정을 발표하고 앞으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전공분야에 응시할 경우 기능사 1급은 1단계시험,기사2급은 1·2단계,기사 1급 또는 기능사·기능장은 1·2·3단계 시험이 면제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금년도 시험일정을 1단계 4월19일,2단계 7월5일,3단계 9월27일,4단계 12월6일로 확정하고 내년부터는 독학학위 단계별시험을 3·6·9·12월 각각 실시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7급이상 공채공무원들에게는 합격직열과 지원분야가 다를 경우에는 1단계시험,같은 경우에는 7급은 1·2단계까지,5급이나 사법고시합격자등은 1·2·3단계까지 시험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공인회계사등 10개 자격·면허취득자와 유치원·초중학교 준교사·특수학교 교사자격증 소지자들도 1단계와 2·3단계시험이 면제되고대학에서 3년이상 수료 또는 졸업한 자가 전공한 분야에 응시할 경우 바로 4단계 시험을 볼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면제과정 지정기관을 종전 한양대 평생교육원 한곳에서 중앙대 산업교육원,롯제제과 산업교육원등 9곳으로 늘렸다.



교육부는 이들 지정기관에서 독학학위취득시험과 관련된 학과를 수강했을 경우 해당과목의 시험이 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늘어나는 5개 학과는 행정학·전자계산학·농학·유아교육학·간호학 등이다.
1992-02-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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