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총액기준 5%이내 억제/대기업등 1,528곳 확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2-02-20 00:00
입력 1992-02-20 00:00
◎서비스업체·정부투자기관 포함/준수업체엔 금융·세제혜택

정부는 종업원 3백인이상 서비스업체와 5백인이상 대기업,시장지배적 사업자,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연기관등 모두 1천5백28개업체를 올 임금관리 중점대상업체로 선정하고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임금인상을 총액기준 5%이내에서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하오 과천정부청사에서 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이용만 재무·한봉수 상공·최병렬 노동등 관계부처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임금안정방안을 논의,이같이 결정하고 20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키로 했다.

이날 선정된 업체는 ▲5백인이상 대기업이 8백68개 ▲3백인이상 5백인미만 서비스업체가 3백42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2백10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출연기관이 1백8개등 모두 1천5백28개업체이다.

또 이들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5백인이상 대기업이 90만5천명 ▲3백인이상 5백인미만 서비스업체 16만5천명 ▲시장지배적 사업자 38만6천명 ▲투자·출연기관 20만6천명등모두 1백66만2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3백인이상인 금융 74개사와 신문·방송 19개사만 총액기준 5%인상을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들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임금인상을 각종 수당을 포함,총액기준으로 5%이내에서 타결짓도록 강력히 유도해나가고 이를 준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회사채발행 및 정책자금 지원우대,세무조사 면제,분규발생시 금융·세제상의 우대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러나 임금인상이 5%를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의 주요 인·허가 사업참여를 제한하고 여신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등의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1992-02-20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