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관에 택시운행정지권/정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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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2-16 00:00
입력 1992-02-16 00:00
◎무질서·횡포막게 현장처벌/외국인 전용 셔틀버스 고급화/호텔택시도 1백대 수준으로 늘려

정부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택시의 불법·무질서·횡포운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단속교통경찰관들에게 현장에서 운행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는 행정권한을 주기로 했다.

단속경찰관이 즉석에서 내릴 수 있는 운행정지기간은 5∼10일 수준선에서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도로교통법」등 관계법령을 조속히 개정키로 했다.

또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의 택시이용 불편을 감안,외국인 전용버스 및 호텔 택시의 수준을 높이고 노선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불법택시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17일 상오 국무총리실·교통부·서울시 등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열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승차거부·합승 등 택시들의 불법운행 및 횡포로 시민들은 물론 외국인들까지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했다』고 지적하고 『우선 단속교통경찰관들에게 위반현장에서 운행정지등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외국관광객들의 택시이용 불편과 관련,『당초에는 외국인전용택시회사설립 및 고급승용차운행을 검토했으나 현행법상 신규회사설립은 어렵고 고급택시운행 등 택시차별화도 요금인상을 부채질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중단됐다』면서 『공항과 호텔에서 직접 운행하고 있는 셔틀버스와 전용택시의 수준 및 대수를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현재 52대인 각 호텔 전용택시의 대수가 80∼1백대 수준으로 늘게되고 KAL·아시아나 등에서 운행하고 있는 「밴」형식의 셔틀버스도 고급화되게 된다.
1992-02-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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