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서커스훈련 단장에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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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2-13 00:00
입력 1992-02-13 00:00
서울지검 공판부 한무근검사는 12일 아동복지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뉴서울 서커스단 단장 심동선피고인(59)에게 징역3년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윤재윤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4살밖에 안된 고아를 호적에 입적시킨뒤 체벌을 가하며 6년남짓 영리를 목적으로 곡예훈련을 시킨 심피고인의 파렴치한 행위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증인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분명하다』고 논고했다.
1992-02-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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