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가 보험대리점 운영/현대화보등 2사 15곳 적발
수정 1992-02-11 00:00
입력 1992-02-11 00:00
보험감독원은 10일 감독위원회를 열고 보험사 대리점을 무자격자에게 관리운영토록 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의 3개 대리점등 2개 보험사 15개 대리점에 대해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감독원은 또 계약금을 부당한 목적에 사용하거나 계약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하지 않는등 규정을 위반한 제일생명등 6개 보험사에 대해 개선을 명령하고 비위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감봉등 엄중문책토록 지시했다.
감독원에 따르면 현대해상화재보험은 대리점 영업부장이 대리점을 보험모집 무자격자에게 관리시키고 현대자동차 판매영업소 직원 41명이 모집한 1천여건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이 대리점에서 모집한 것처럼 꾸며 수수료 1천5백만원을 무자격 대리점주에게 지급하는 등 보험자금을 변칙 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992-02-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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