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가 히로뽕 공급/3명 영장·9명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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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2-10 00:00
입력 1992-02-10 00:00
서울경찰청 특수대는 9일 정익무(49·무직·전과8범·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황금아파트 128동 503호)김대유씨(34·무직·서울 양천구 신정동 1038)등 3명을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차민영(35·무직·서울 양천구 신월동)김영진씨(34)등 9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대구지역 히로뽕 중간공급책인 정씨는 지난해 6월초 대구시내 유흥가에 히로뽕을 공급해온 차씨에게 히로뽕 60g을 6천만원에 판매했으며 정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씨는 같은해 6월부터 8월말까지 3개월동안 차씨로부터 히로뽕 27g(2천7백만원상당)을 공급받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일대 다방에서 수배된 김씨 등에게 수천만원을 받고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1992-02-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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