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화해·협력 「실천의 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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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2-08 00:00
입력 1992-02-08 00:00
남북한이 7일 정치·군사·교류협력 등 3개 분과위원회의 구성및 운영방안에 합의한 것은 지난해 채택된 「남북합의서」에 따른 지극히 「당연하며 예상된」수순임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진정한 진전을 예고하는 신호란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하다.
이번 합의는 특히 분단 46년만에 결실된 남북합의서 채택의 성과가 「공약」으로 끝난 지난 72년의 「7·4공동성명」처럼 양측 당국의 정치적 이용물로 내굴려지는게 아닌가 우려했던 내외의 따가운 시선을 불식시키는데도 한 몫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남북은 이번 합의를 토대로 남북합의서에 담긴 25개조항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화해와 협력시대로 접어든 남북관계를 한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이번 합의는 남북합의서및 한반도 비핵화선언 채택에 적극적이었던 북한이 일부에서 지적하듯 미·일과의 관계개선만을 겨냥한 「전술적 변화」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혁과 개방이란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보다 본질적이며 동시에 그 파장효과가 지대한 「큰 변신」을 추구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또하나의 실례로 해석해도 좋을 것 같다.
이같은 북한당국의 변화는 앞으로 남북관계가 우리측의 전향적이며 통일지향적인 대응방식에 따라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구성및 운영방안이 확정된 3개분과위는 오는 19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6차고위급회담에서 합의문안이 쌍방총리간 서명·교환됨으로써 오는 3월 18일이전,빠르면 2월하순쯤 발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3개분과위는 발족과 동시에 매월 한차례씩 판문점이나 쌍방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정기회의를 개최,「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및 남북연락사무소,군사공동위원회,교류·협력공동위원회등 해당부문의 실천기구인 공동위원회의 구성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마련하게 된다.
이에따라 정치분과위원회는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는등 남북화해에 관한 「원칙적이며 선언적인」합의내용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조치들을 이끌어내 이를 실행에 옮기는 역할까지를 담당하게 된다.정치분과위는 특히 현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한 대책,보다 구체적으로 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 화해협력시대를 평화공존시대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군사분과위는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그리고 직통전화설치등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며 경제교류·협력분과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경제교류·협력분과위원회는 특히 현간접교역방식을 직교역으로 전환하기위한 남북간 청산결제은행개설및 투자보장 2중과세방지등 남북간 경제교류및 협력을 활성화하는데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인철기자>
1992-02-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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