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진료거부 4개병원 고발/윤화환자 사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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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2-07 00:00
입력 1992-02-07 00:00
보사부는 설연휴기간중 병원들의 진료거부로 숨진 교통사고환자 전길수씨 사망사건과 관련,서울중앙병원·남서울병원·강동성심병원·길동송천병원 등 4개 병원을 6일 의료법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보사부 자체조사결과 남서울병원과 길동 송천병원은 수술이나 응급처능력이 있음에도 의사가 형식적인 진료만 한 뒤 다른 병원에 옮길 것을 종용한 것으로 밝혀졌고 서울중앙병원은 간호사 등 의료인이 응급처치도 하지 않고 다른 병원에 옮기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2-02-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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