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지위향상 교섭·협의/연내 세부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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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2-07 00:00
입력 1992-02-07 00:00
교육부는 6일 교원 처우개선을 위해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연내 시행키로 했다.

교육부는 작년 5월 국회에서 통과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각급 교원단체가 교원복지 증진등에 관해 교육관청을 상대로 행사하는 교섭·협의권의 세부절차를 명시한 교육부 규정을 마련,현재 경제기획원과 총무처·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전국 교원단체 총연합회(교총)와 지방 산하단체는 각각 교육부 및 지방 교육관청과 ▲교원의 근무조건 등 처우개선 ▲전문성 신장 등에 관해 교섭·협의에 나설 수 있게 된다.
1992-02-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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