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지위향상 교섭·협의/연내 세부규정 마련
수정 1992-02-07 00:00
입력 1992-02-07 00:00
교육부는 작년 5월 국회에서 통과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각급 교원단체가 교원복지 증진등에 관해 교육관청을 상대로 행사하는 교섭·협의권의 세부절차를 명시한 교육부 규정을 마련,현재 경제기획원과 총무처·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전국 교원단체 총연합회(교총)와 지방 산하단체는 각각 교육부 및 지방 교육관청과 ▲교원의 근무조건 등 처우개선 ▲전문성 신장 등에 관해 교섭·협의에 나설 수 있게 된다.
1992-02-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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