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옥의원/5일째 단식농성/공천탈락 항의
수정 1992-02-06 00:00
입력 1992-02-06 00:00
이의원은 5일 『당지도부가 지역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문제가 많은 사람을 공천했다』면서 『당지도부가 불합리한 공천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지난 90년5월 국유림과 사유림의 교환청탁을 받고 2천만원을 받은 사실과 관련,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수뢰)로 구소돼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90년10월 보석으로 석방됐었다.
1992-02-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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