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 이사진 12명/직무집행정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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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2-02 00:00
입력 1992-02-02 00:00
대구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성한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북노회 정재호회장이 학교법인 계명대 김상열이사장(대구시 남구 봉덕동 1125)등 12명의 이사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본안판결 확정때까지 피신청인들은 계명대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선고하고 제일교회 이상근목사등 12명을 법정이사로 선임했다.
1992-02-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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