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 이사진 12명/직무집행정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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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2-02 00:00
입력 1992-02-02 00:00
【대구=이동구기자】 학교법인 계명대학교의 재산을 둘러싸고 법정분쟁이 20여년 계속된 가운데 현이사진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주목된다.

대구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성한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북노회 정재호회장이 학교법인 계명대 김상열이사장(대구시 남구 봉덕동 1125)등 12명의 이사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본안판결 확정때까지 피신청인들은 계명대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선고하고 제일교회 이상근목사등 12명을 법정이사로 선임했다.
1992-02-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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