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 외국인 일제 단속/법무부
수정 1992-02-02 00:00
입력 1992-02-02 00:00
법무부는 1일 불법취업 외국인들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섰다.
이는 동남아인과 중국교포등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인력난을 틈타 관광등을 구실로 입국해 유흥음식점이나 서비스업종 등에 불법취업하는 사례가 급증,국내의 고용질서를 어지럽히고 갖가지 부작용을 빚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식당이나 다방,이발소,유흥업소 등에 불법취업한 외국인들을 적발하는 대로 즉시 강제출국시키는 한편 이들을 고용한 업주와 취업알선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과 세무조사 등의 제재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동향조사요원들의 활동을 크게 보강하고 각 시·도의 「유흥서비스분야 특명기동합동단속반」의 단속대상에 불법취업 외국인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중국국적 교포 2만여명과 동남아인 2만5천여명 등 모두 5만여명의 외국인이 불법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6개월전보다 4배정도 늘어난 것이다.
1992-02-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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