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산업 소비성 서비스업서 제외/「영업제한」 해제·세제지원
수정 1992-01-31 00:00
입력 1992-01-31 00:00
외국관광객에 대한 사증면제(노비자)입국범위가 확대되고 출입국 절차도 크게 간소화된다.
또 관광호텔의 영업시간제한이 해제되는 등 관광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교통부는 30일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관광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4한국방문의 해」기본계획과 관광진흥 중·장기계획을 마련했다.
교통부는 이 계획안을 다음달 중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이 계획안은 오는 2000년까지 연7백만명의 외국관광객을 유치,1백억달러의 외화수입과 세계 10대 관광국으로의 부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통부는 이를 위해 노비자입국 대상국을 현재의 42개국에서 크게 늘리고 일본 관광객을 전체 외국관광객의 20%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일본인 관광객에 대해 지금까지 제주도에 한정했던 노비자입국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함께 한·일 두나라 도시간 직항로를 확충하며 자동차 및 보트경주·수상스키·카지노 등 일본인들이 선호하는 행사를 적극 개발키로 했다.
교통부는 또 관광산업을 소비성 서비스업대상에서 제외시켜 세제 및 금융지원과 함께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관광호텔등의 외화획득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관광객시설투자에 대한 여신규제 관광호텔건축규제 및 입지사용제한을 크게 완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교통부는 특히 그동안 과소비억제시책으로 관광호텔의 특성을 무시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영업시간 등 각종 영업규제사항을 관광호텔에 한해 현실에 맞게 조정할 방침이다.
1992-01-3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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