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불법건축 단속반 200여명/새달 10일부터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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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1-31 00:00
입력 1992-01-31 00:00
◎수도권·5개 직할시 투입/도로 점용·토지거래허가제준수 점검/정부

정부는 올해 선거철을 틈타 각종 건설관계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오는 2월10일부터 2백여명의 합동점검반을 투입,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불법건축물·토지거래허가제 운영실태·불법부동산 중개행위·불법 도로점용및 접도구역내 불법행위·하천구역내 불법행위등 6개 분야를 중점 단속키로 했다.

정부는 또 합동점검반의 단속과는 별도로 각 시·도등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으로 상설단속반과 특별단속반을 구성,상설단속반은 매월 2번이상,특별단속반은 두달에 한번씩 단속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30일 건설부가 마련한 건설분야 불법행위 단속·점검계획에 따르면 오는 2월10일부터 15일까지 1차로 수도권과 5개 직할시를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불법건축·불법용도및 형질변경행위와 무허가 건축·건축기준위반등 불법건축물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또 오는 2월17일부터 22일까지 수도권·경기·강원도를 대상으로 행정관청의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미등기전매등 투기조장행위·허가증 양도및 대여행위등 불법부동산중개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2월24일부터 29일까지에는 수도권·경기·강원·충남북을 대상으로 노점상·무허가 입간판등 불법도로 점용행위와 접도구역내의 불법건축및 토지형질변경행위,불법골재채취및 불법식목·공작물설치등 하천구역내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정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조치와 함께 관련자를 형사고발하고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문책할 방침이다.
1992-01-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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