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공장 주변 「토지규제」 완화 검토
수정 1992-01-31 00:00
입력 1992-01-31 00:00
정부는 공해지역주민의 요구로 기업이 불가피하게 취득한 공장주변 토지에 대해서는 비업무용 토지나 유휴토지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농지개량공사와 같이 택지조성공사와 공단조성공사에 지방중소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토록 해 분할발주가 가능하도록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하오 과천정부청사에서 한갑수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내무부및 11개 경제부처차관과 15개 시도 부시장및 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시도 경제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시도가 건의한 내용 가운데 울산·온산공단 등 공해지역 주민들의 취득요구로 공단 기업들이 사들인 생산녹지 등에 대해서는 공해유발업종에 따라 공해피해가 다양한 만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비업무용토지와 유휴토지판정기준을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김해국제공항의 확충사업을 94년까지완공하고 동남아 직항로와 미주노선의 개설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광업법을 개정,현재 25년으로 돼 있는 광업권의 존속기간을 15년으로 단축,광업권 설정후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를 막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요금조정과 관련,올린지 1년미만인 경우 동결하고 ▲1∼2년인 경우는 7%이내에서 ▲2∼3년은 10%이내 ▲3년이상은 15%이내에서 조정토록 하는 내용의 「92년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지침」을 마련,이날 각 시도에 시달했다.
특히 1·4분기중에는 이미 확정된 전기요금과 중고교납입금,조정이 불가피한 시내·시외버스요금 등 교통요금 외에는 추가조정을 않기로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요금도 1·4분기 중에는 원칙적으로 현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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