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6만명에 500억원 융자(여성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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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1-24 00:00
입력 1992-01-24 00:00
◎국민은·10개지방 은·농협등 금융기관서/금리 5.5%… 대학추천서 등 서류 갖춰야

다음달부터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 각 대학들이 재학생등록금 납부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10개 지방은행·농협 등 금융기관에서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6만여명의 대학생들을 위해 연5.5%의 싼금리로 장·단기 학자금융자를 해주고 있다.

올 한햇동안 이들 금융기관이 대출해주는 학자금 규모는 총 5백억원. 이중 국민이 2백70억원,농협이 1백80억원,지방은행이 5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들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을 융자받으려면 자격,구비서류 등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자격면에서 국민은행의 경우 이달초부터 각 대학총학장앞으로 융자추천서를 배부,학교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국공립·사립대학 및 전문대학학생에 한해 융자해주기로 했다. 농협은 농민자녀 가운데 단위농협 또는 마을영농회장에게 추천권이 부여돼있고 지방은행도 융자절차와 종류는 국민은행과 비슷하나 해당지역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만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민은행과지방은행은 추천서·등록금 납입고지서·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인감증명서 각 1통씩,해당학생 주민등록등본 1통 등의 구비서류를 갖고 가까운 지점에 내면 대출혜택을 받는다. 농협은 1년이내의 단기장학금은 보증인없이 신용대출하고 있으며 장기는 납입고지서·학생증·재학증명서·보증인 인감증명서 등을 갖춰야 한다.

국민은행은 올 1학기에 장기 1백8억원,단기 27억원 등 모두 1백35억원을 학자금으로 책정했다. 1인당 융자한도액을 등록금 납임금액범위까지 확대하는 한편 장기융자금의 이자납입도 매월·3개월·6개월단위중 채무자가 원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1년이내에 매월 원금을 균등상환해야 하는 단기에 비해 장기는 거치기간 4년을 포함,최장 9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유리한 조건이다. 20일 현재 각 대학별로 교부된 융자신청서는 서울대 2백50장,고대 3백90장,연대 3백59장,서강대 1백15장,성대 5백96장,이대 2백10장,숙대 1백62장 등으로 각 대학의 사정기준에 따라 장학과등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노주석기자>
1992-01-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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