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 유병언씨 15년 구형/상습사기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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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1-19 00:00
입력 1992-01-19 00:00
【대전=최용규기자】 (주)세모사장 유병언피고인등의 상습사기사건에 대한 제6차 공판이 18일 상오10시 대전지법1호법정에서 형사합의 2부(부장판사 장용국)심리로 열려 유피고인에게 상습사기죄를 적용,징역 15년을,김기형피고인(41·삼우트레이딩 전개발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이 각각 구형됐다.이날 공판에는 검찰과 변호인단등이 신청한 증인 29명중 광주지역 채권자 김덕남씨(53·여·광주시)등 4명의 증인이 나와 유피고인의 사채모집책으로 알려진 송재화여인(46·수배중)에게 사채를 제공하게 된 경위등에 대해 증언했다.
1992-01-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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