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아파트 과세 대폭강화/최 부총리/계열기업 상호지급보증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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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1-17 00:00
입력 1992-01-17 00:00
정부는 경제안정기반을 확립하기위해 대형아파트 과세강화등을 통해 불로소득을 근절시키고 재벌기업의 내부거래등 불합리한 기업관행을 적극 시정해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올3월말로 끝나는 건축규제조치와 관련,4월부터는 건축허가를 내주되 착공은 하반기이후로 연기토록 할 방침이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6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안정차원에서 앞으로 과소비의 요인이 되고 있는 불로소득을 원천봉쇄하기위해 개발부담금제,토지초과이득세 등 주요정책수단을 보완하여 일관성있게 추진해나가고 대형아파트에 대한 과세강화와 종합토지세의 과표인상을 차질없이 시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또 『생산성 범위에서 임금안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불합리한 기업관행을 시정할 수 있도록 계열기업간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금지할 방침』이라며 『특히 재벌계열사간의 상호지급보증을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경제분야의 행정규제완화를 위해 국세자동납부제,택시부제운행개선방안,전용회선사용제한 완화방안 등 6개과제를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가고 30여개 과제에 대해서는 금년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이달중 자기자본에 비해 지급보증잔액이 많은 계열기업을 중심으로 지급보증축소계획을 마련하고 재벌 계열사간의 내부거래유형을 파악,규제기준을 새로 제정할 방침이다.

3월말로 시한이 만료되는 건축규제조치는 일단 해제하되 착공을 연기시키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줄 계획이다.그러나 분당등 입주가 시작된 신도시의 경우 근린시설에 대해 4월부터 착공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했다.
1992-01-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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