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 취약한/3백곳 중점감독/노동부
수정 1992-01-15 00:00
입력 1992-01-15 00:00
14일 노동부가 마련한 92년 노사관계 안정대책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분규가 자주 일어났거나 급진노동세력과 연계된 3백개 업체에 대해 주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펼치는등 노사분규의 예방과 조기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노동부는 특히 파업을 해도 폐업 우려가 없는 대기업과 강성 노조가 들어선 사업장에 노사분규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이들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외부세력의 분규 배후조정행위,급진노동세력의 산업사회 교란행위와 법외 노동단체의 연대파업등에 대해서는 엄격히 사법조치키로 했다.
1992-01-15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