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노조,“쟁의돌입” 결의/조합원 89%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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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1-15 00:00
입력 1992-01-15 00:00
◎“공권력 투입땐 파업” 방침/오늘부터 태업… 사측 “무기한 휴업” 태세

【울산=이용호기자】 (주)현대자동차노조(위원장 이헌구)는 14일 상오6시부터 15개 사업장별로 실시한 쟁의돌입 여부에 대한 전체조합원 찬반투표에서 89%의 찬성을 얻어 쟁의돌입안을 확정했다.

이날 투표에는 전체노조원 3만4백7명중 84.5%인 2만5천6백78명이 투표에 참가,찬성 2만2천8백24표(88.9%),반대 2천4백95표(9.7%),무효 3백59표(1.4%)로 쟁의돌입이 가결됐다.

이에따라 노조는 15일부터 고품질 생산향상 운동등의 방법으로 조직적인 태업을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으나 전면적인 파업에는 나서지 않을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조는 33명의 노조간부들을 검거하기 위해 경찰병력이 사내에 투입될 경우에는 전면파업에 돌입하기로 하고 정당방위대 조직과 화염병 제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회사측은 전체조합원 찬반투표 실시는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태업등 노조의 실력행사가 확산될 경우에는 정부의 승인절차를 거쳐 무기한 휴업조처를내리는등 강경한 자세로 맞설 태세여서 노사분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측 관계자는 『노조측이 불법쟁의를 할 경우 휴업때 급여인 임금의 70%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3개중대 4백여명의 병력을 회사주변에 배치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고발된 노조간부들이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 일제검거에 나서 이중 핵심간부 10여명을 구속할 방침이다.

한편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이날 노조측에 공문을 보내 『찬반투표로 쟁의행위에 돌입할 경우 노조원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된다』고 경고했다.
1992-01-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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