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동씨 공판 연기/새달 14일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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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1-15 00:00
입력 1992-01-15 00:00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보헌부장판사)는 14일 오는 17일로 예정됐던 전청와대경호실장 장세동피고인(55)의 직권남용사건 항소심13차공판을 다음달 14일로 연기했다.

이에따라 전두환전대통령의 법정증언도 늦춰지게 됐다.

재판부는 『장피고인의 직권남용혐의에 대해 변호인측이 요구한 석명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므로 재판을 늦춰 달라고 한 검찰측의 공판연기신청사유가 타당해 이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음달 14일로 예정된 공판도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장피고인의 변호인인 전상석·석진강변호사도 이날 『검찰측의 석명이 없어 변론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판의 연기를 신청했다.
1992-01-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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