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동씨 공판 연기/새달 14일 열기로
수정 1992-01-15 00:00
입력 1992-01-15 00:00
이에따라 전두환전대통령의 법정증언도 늦춰지게 됐다.
재판부는 『장피고인의 직권남용혐의에 대해 변호인측이 요구한 석명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므로 재판을 늦춰 달라고 한 검찰측의 공판연기신청사유가 타당해 이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음달 14일로 예정된 공판도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장피고인의 변호인인 전상석·석진강변호사도 이날 『검찰측의 석명이 없어 변론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판의 연기를 신청했다.
1992-01-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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