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운전 구청 계장/법원,이례적 영장 기각
수정 1992-01-12 00:00
입력 1992-01-12 00:00
부산지법 민사3단독 박성철판사는 11일 부산 남부경찰서가 부산 영도구청 위생계장 강수화씨(42·부산 남구 문현3동 264의1)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혐의(도주차량)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영장 기각사유를 『공무원이며 초범으로서 자수한데다 합의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으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1992-01-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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