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운전 구청 계장/법원,이례적 영장 기각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2-01-12 00:00
입력 1992-01-12 00:00
【부산】 중앙선을 침범,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사와 승객에게 중상을 입히고 뺑소니까지 쳤던 구청 계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이레적으로 기각됐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 박성철판사는 11일 부산 남부경찰서가 부산 영도구청 위생계장 강수화씨(42·부산 남구 문현3동 264의1)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혐의(도주차량)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영장 기각사유를 『공무원이며 초범으로서 자수한데다 합의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으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1992-01-12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