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 근무 경사 1천여명/「경위대우」로 임명/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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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1-08 00:00
입력 1992-01-08 00:00
경찰청은 7일 10년이상 근속한 경사를 경위대우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마련,개정안이 확정되는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경찰초급간부인 경위계급아래 경위에 준하는 경위대우계급을 새로 만들어 경위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경위대우 계급이 신설되면 10년이상 장기근속 경사를 승진시켜 이들을 경위급 파출소장직에 보임하는 등 간부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경위승진방법이 시험으로 제한돼 있어 경사급 경찰관들의 인사적체가 심해 사기진작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장기근속경사 가운데 경위대우 승진대상자는 전국에서 1천여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1992-01-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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