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무더기 적발/두달간 단속/세차장등 1백1곳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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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1-07 00:00
입력 1992-01-07 00:00
허가없이 공해배출시설을 설치했거나 허용기준을 넘는 폐수를 쏟아낸 세차장·인쇄소 등 환경오염 배출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20일까지 1천7백99곳의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1백62곳을 적발,허가없이 세차장·인쇄소·석재사 등을 차려 폐수를 쏟아내고 소음공해를 일으킨 1백1곳에 대해 6일 고발과 함께 폐쇄명령을 내렸다.

또 배출허용기준을 넘거나 공해방지시설이 낡아 못쓰게 된 59개 업소에는 개선을 명령했다.

이밖에 배출시설 관리인을 두지않은 강동구 둔촌아파트 등 2곳은 고발 및 경고조치했다.

위반업소를 업종별로 보면 운수정비 및 세차업이 46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속 39곳,사진 및 인쇄 27곳,석재 14곳,화학수지 8곳,아파트 6곳 등이었다.
1992-01-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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