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정부 심리/대법,위헌심판 제청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2/01/05/19920105014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2-01-05 00:00 입력 1992-01-05 00:00 대법원 특별2부(주심 윤관대법관)는 4일 특허분쟁사건에 대해 행정관청인 특허청에서 1·2심의 사실심리를 맡고 법률문제에 관해서만 대법원에 상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186조 1항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1992-01-0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