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연구개발용품/수입관세 대폭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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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1-04 00:00
입력 1992-01-04 00:00
4일부터 기업의 연구개발용품에 대한 수입관세가 대폭 감면되고 대전세계무역박람회 조직위와 국내참가자가 재수출 조건부로 들여오는 각종 전시용물품 및 농어가의 수입종자에 대한 관세가 전액 면제된다.

재무부는 3일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관세감면대상 기업연구개발용품에 기자재 이외에 원재료·견품·시약을 추가하고 감면율도 65%에서 80%로 높여주기로 했다.
1992-01-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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