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연구개발용품/수입관세 대폭감면
수정 1992-01-04 00:00
입력 1992-01-04 00:00
재무부는 3일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관세감면대상 기업연구개발용품에 기자재 이외에 원재료·견품·시약을 추가하고 감면율도 65%에서 80%로 높여주기로 했다.
1992-01-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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