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대학생 2명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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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1-01 00:00
입력 1992-01-01 00:00
서울지검 공안1부(김경한 부장검사)는 구랍 31일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된 최형군(21·서울대 철학과3년)과 김영지양(20·추계예술대3년)에 대해 구속취소결정을 내려 풀어줬다.

검찰은 이들이 의식화나 시위가담정도가 낮고 깊이 뉘우치고 있어 석방한다』고 밝혔다.
1992-01-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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