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비핵화 공동선언문
수정 1992-01-01 00:00
입력 1992-01-01 00:00
1·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4·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6.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01-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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