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공동선언」 채택/남북 판문점 접촉
수정 1992-01-01 00:00
입력 1992-01-01 00:00
남북한은 구랍 31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핵문제협의를 위한 제3차 대표접촉을 갖고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문안절충작업을 벌였으나 상호동시사찰문제 등을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따라 양측은 가까운 시일내에 제4차 대표접촉을 갖고 절충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날 접촉에서 남측은 상호동시사찰(4조)과 관련,상대측이 지정하는 핵시설과 핵물질을 대상으로 하자는 안을 내놓았으나 북측은 이를 공동선언문에 명시하지 말자고 맞서 합의를 이루는데 실패했다.
남측은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핵안전협정 서명및 비준 발효,국제사찰수용문제(우리측 6조)를 공동선언에 넣자고 주장한 반면 북측은 이는 IAEA와 북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측에서 간여할 문제도 공동선언에 명시할 사항도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했다.
양측은 발효시기(7조)에 대해서도 즉시발효(남측 주장)와 내부적인 절차를 거친 후의 발효(북측)주장으로 맞섰다.
남북한은 구랍 31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핵문제협의를 위한 제3차 대표접촉을 갖고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최종 합의했다.
양측 접촉대표들간 가서명까지 끝낸 공동선언은 전문과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금지▲핵에너지의 평화적이용▲핵재처리시설및 우라늄 농축시설 보유금지▲비핵화검증을 위한 상호동시사찰▲핵통제공동위원회구성·운영▲문본교환및 효력발생등 6개항의 본문으로 구성됐다.이날 채택된 공동선언은 각기 필요한 내부절차를 거쳐 오는 2월19일 평양 6차고위급회담에서 문본을 교환,남북합의서와 함께 발효된다.<해설 2면>
양측은 공동선언의 발효를 위한 사전조치로서 오는 14일과 21일 두차례에 걸쳐 쌍방 총리가 각각 서명한 공동선언문을 판문점에서 교환키로 했다.
이날 접촉에서 북측은 빠르면 이달초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핵안전협정에 서명,발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뒤 국제핵사찰을 수용하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우리측에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남측은 북측의 이같은 조치가 가시화되는대로 정부발표를 통해 팀스피리트훈련중단을 공표하겠다고 북측에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합의한 한반도 비핵공동선언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조치는 선언발효후 1개월내에 구성토록 돼 있는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1992-01-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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