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소 외교의 틀」 유지/우크라이나등 10개공 국가승인 안팎
기자
수정 1991-12-31 00:00
입력 1991-12-31 00:00
정부가 러시아공화국에 이어 30일 우크라이나 등 10개 개별독립공화국을 각각 국가로 승인함으로써 그동안 구소연방이라는 단일 외교창구가 러시아공화국을 비롯한 11개 공화국으로 다기화되었다.
구소연방은 형식상 11개 독립국의 연합체인 「독립국연합」(CIS)으로 탈바꿈했다.그러나 지난 21일 알마아타선언에 따라 러시아공화국이 구소연방의 국제적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했다.따라서 기존의 대소외교가 본질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지난해 10월 수교후 양국관계의 기본 골격을 설정한 모스크바선언도 유효하다.
우리 정부도 러시아공화국이 CIS내에서 차지한 역할이나 비중,지정학적인 중요성 등을 고려,러시아공화국 위주로 외교 및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러시아공화국과는 기존 관계에 대한 개정이나 새로이 규정할 필요는 없지만 러시아공화국 이외의 공화국과는 새로 관계설정이 필요하다.
우선 국가승인에 이어 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개별공화국과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이 뒤따르게 된다.수교한 뒤에는 러시아공화국과 맺고 있는 경제협정을 비롯한 각종 조약·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그만큼 우리의 외교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그러나 이들 국가들과 수교하더라도 대사관을 모두 개설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경제적 목적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우즈베키스탄 또는 카자흐스탄에 대사관을 2곳 정도 개설하고 나머지 지역은 겸임 공관형식으로 대사관 업무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대독립국연합(CIS)과의 경제협력도 러시아공화국이 채무이행 보증만 서면 예정대로 모두 집행한다는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때문에 경제협력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독립국연방 소속 공화국들은 지리적으로 유럽과 아시아에 널리 퍼져 있다.또 종교적·민족적 문제와 함께 연합체가 얼마나 자율적으로 움직여 나갈지도 아직 미지수이다.따라서 우리의 개별 공화국에 대한 외교는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박정현기자>
1991-12-3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