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북한 「30년 군사동맹」 막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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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29 00:00
입력 1991-12-29 00:00
◎러공의 “조소조약 개정시사”가 뜻하는 것/남북 등거리외교 탈피… 「친서울」로/북한의 국제적 고립 더욱 심화될듯

러시아 공화국은 구소연방과 북한이 체결한 조소상호우호협력조약 승계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북한과 더이상 군사협력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러시아는 지난 21일 알마아타 선언에 따라 구소연방정부가 체결한 모든 국제적 의무와 권리를 모두 승계했다.그럼에도 유독 북한과의 우호협력조약을 계승해야할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올레그 소콜로프주한러시아 대사가 28일 조소우호협력조약의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이에앞서 구소연방 대외관계부 북한담당참사관인 발레리 예르몰로프도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개정의 이유는 지난 61년 체결한 북한과의 동맹조약에 따라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온 소련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은 냉전시대의 유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소우호협력조약은 군사동맹조약이다.상호 제3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즉각 군사적 지원을 하고 일방에반대되는 다른 군사동맹에 가입할수 없다는 것이 그 주요내용이다.따라서 이 조약의 개정은 곧 군사지원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다.

구소연방은 지난해 10월 우리나라와 수교이후 경제적으로는 한국과,군사적으로는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거리 외교를 전개해 왔다.또 이같은 등거리외교는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및 민주화를 향한 고르바초프소대통령의 노력으로 상대적으로 한국에 치우쳐 있다는 체감을 느끼게 했다.

따라서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협력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이제 러시아와 북한사이에 남은 것이 없게 되는 셈이다.또 그만큼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러시아는 독립국공동체 가운데 그 위치나 비중에 따라 연방정부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나라다.따라서 러시아의 이같은 방침은 곧 나머지 11개 독립공화국의 입장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다.결국 이같은 움직임은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러시아가 군사협력관계를 청산하더라도 북한과의 관계를 아주 단절시키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일반적 관측이다.

러시아­북한간 우호협력조약 파기는 곧 북한이 6·25와 같은 대남침략을 할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아무튼 북한은 이제 탈냉전이라는 시대사적 흐름을 직시하고 핵무기개발을 완전 포기하는등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될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박정현기자>

◎소콜로프대사 강연내용 요지/“내년 옐친방한 계기 양국교류 크게 늘것”

소콜로프 주한러시아공화국대사가 28일 상오 서울 롯데호텔에서 발표한 「소련사회의 변화와 한소경제협력의 전망」이란 강연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공동체의 전망◁

소련은 엄청난 변화의 와중에 있다.구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구축되고 있다.소련사변의 원인은 사회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태도와 관련되어 있으며 태도의 변화는 자유경제를 도입하려는 경제개혁에서 확연히 알수 있다.

국가공동체의 새로운 탄생은 물론 옐친이 주도했지만 각 국가의 자주성을 기초로한 자의적인 요구에 의한 결과이다.「알마아타협정」선언에 따라 국가독립·자결권·자주권의 원칙에 의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상호협력을 강화할 것이다.공동체 선언국들은 그 자체가 국제적인 주체로서의 역할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조정기구가 필요할 것이다.이들 선언국들은 기존의 모든 국제적 의무를 수행할 것이며 러시아공화국이 승계국으로 나설 것이다.

▷군사문제◁

모든 군사문제를 비롯,특히 핵문제에 관한한 선언국들은 공동통제를 계속하고 통합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러시아·우크라이나·카자흐공화국들은 핵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소련의 핵버튼은 옐친에게 넘어갔으나 핵버튼이 결코 사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이들 공동체는 아울러 핵무기를 절대로 먼저 사용하지 않을 방침임을 천명,국제적인 공동체 인식에서 출발한 안정희구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제개혁◁

경제문제는 오늘날 소련의 모든 어려움의 근본원인이 되어 있다.따라서 소련은 이제 급속한 시장경제로의 이행작업을 수행해야 된다.이에따라 새로운 경제법안들이 제정되었고 이는 주로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재산의 사유화,소유권의 인정 등이 골자로 되어 있다.이미 러시아공에서는 토지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풀기 시작했고 이러한 토지를 각 개인들이 유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한·소경제협력◁

양국의 통상협정체결은 매우 필요하다.시장경제로 전환하려는 러시아에 대한 한국의 협조는 원유·석탄자원 등의 교역에서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다.러시아는 현재 한국이 소련에 제공키로 한 경협자금을 계속해 집행키로 한데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우리는 기존의 한·소관계를 러시아·한관계로 전환시키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다.기존의 협정·협약을 비롯,차관의 보증문제도 성실히 수행할 것이다.더욱이 내년으로 예정된 노태우대통령의 옐친대통령 공식 한국방문 요청도 양국발전의 큰 디딤돌이 될 것이다.
1991-12-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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