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양정모씨 패소/주식 반환 청구소송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12/28/19911228019010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12-28 00:00 입력 1991-12-28 00:00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홍일표판사)는 27일 지난 85년 해체된 국제그룹회장 양정모씨(69)가 그룹을 인수한 한일합섬을 상대로 1천2백만주의 주식을 돌려달라며 낸 재산반환청구소송에서 『당시의 인수계약은 강압에 의한 것으로 볼수없다』는 이유로 양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991-12-28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