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입시부정/교수 3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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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28 00:00
입력 1991-12-28 00:00
서울형사지법 박해성판사는 27일 이화여대 무용과 입시부정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대학 교수 홍정희피고인(58·여)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해 징역1년6월,육완순(58·여),김매자피고인(48)에게는 징역 1년씩을 선고했다.

홍교수에게 돈을 준 학부모 고정애피고인(42)은 징역1년을 선고받았다.

변정선피고인(53·여)등 나머지 학부모 3명은 징역10월 등에 집행유예 2년씩이 선고됐다.
1991-12-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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