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주차장서 운전/음주측정 거부는 무죄”/대구지법,원심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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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27 00:00
입력 1991-12-27 00:00
【대구=김동진기자】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을 적용,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부(재판장 여춘동부장판사)는 26일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적용,원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정해철피고인(44·상업·대구시 서구 내당3동 923)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991-12-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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