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주차장서 운전/음주측정 거부는 무죄”/대구지법,원심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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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27 00:00
입력 1991-12-27 00:00
대구지법 형사1부(재판장 여춘동부장판사)는 26일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적용,원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정해철피고인(44·상업·대구시 서구 내당3동 923)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991-12-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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