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문날인 폐지/재일 한국인에만 한정/일 정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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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27 00:00
입력 1991-12-27 00:00
【도쿄 연합】 일본정부는 26일 외국인 등록시 지문날인제도의 폐지문제와 관련,법무·외무·자치·경찰등 해당 4개부처 사무차관급 회의를 열고 폐지 적용범위를 재일 한국및 북한인 영주자 64만명에 한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당초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법무성안)에서 후퇴,치안대책을 이유로 반대해온 경찰청의 의견을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는 각서를 통해 한국정부에 대해 재일 한인의 지문날인제를 오는 93년1월이전까지 폐지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1991-12-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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