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특소세 인상/내년부터/「유연」 10%·「무연」 9%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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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25 00:00
입력 1991-12-25 00:00
◎원유값 하락 반영… 소비자가는 4∼5% 인하

정부는 24일 석유류의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유연휘발유의 특별소비세율을 현행 1백20%에서 1백30%로,무연휘발유는 1백%에서 1백9%로 각각 9∼10%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이번 휘발유특소세의 인상으로 4%정도의 휘발유가격 인상요인이 생기지만 휘발유소비자가격은 최근 국제원유가격의 하락으로 내달초 오히려 4∼5% 내릴 전망이다.

24일 동력자원부와 정유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원유도입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가 지난 20일 현재 배럴당 14.57달러,오만유는 15.12달러로 지난달의 평균 18.62달러보다 3달러이상 떨어져 변동환율을 감안하더라도 12∼14%의 가격인하요인이 생겼다.

동자부는 인하요인가운데 4%를 특소세로 떼고 나머지 8∼10%는 석유사업기금으로 일정몫을 징수한 뒤 가격을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1991-12-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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