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서 돈 받고/법인세 포탈 묵인/세무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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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24 00:00
입력 1991-12-24 00:00
서울지검 수사과는 23일 서울지방 국세청소속 공무원 정순택씨(47)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서울 관악세무서 법인세과에 근무하던 지난해 7월 21억원의 수입금을 누락시켜 거액의 법인세를 포탈한 서울 구로구 시흥5동 범일운수 전무이사 문철수씨(50·입건)로부터 『법인세 실지조사를 하지 말고 세금이 적게 부과되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례비명목으로 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991-12-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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