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이용권 양도세/중국,내년부터 도입
수정 1991-12-24 00:00
입력 1991-12-24 00:00
중국의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로 국영기관,대학 및 기업들은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받아 사용해왔으나 지난 5년사이 이들은 토지이용권을 개인 또는 집단에게 매각하기 시작했다.
차이나 데일리는 그동안 토지이용권 매각에 따른 이익이 국고에 귀속되지 않고 국영기관이나 기업들의 손으로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국가는 토지이용권양도에 따른 이득을 거의 얻지 못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내년부터는 토지이용권을 매각하는 단체는 수익중 절반을 중국 정부에 내야 한다고 전했다.
1991-12-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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