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로 울산­온산공단 일대/「환경개선지역」 첫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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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23 00:00
입력 1991-12-23 00:00
◎내년 2월까지 실태조사/정화수등 조성… 차단녹지 설치/자연환경보전범 새해9월 시행따라/환경처

환경처는 22일 급격한 산업발전과 도시화로 녹지공간이 줄어드는등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위해 내년중 국내최초로 서울 구로·영등포지역과 울산·온산공단지역을 자연환경개선지역으로 지정,환경보전팀을 조성하는등 자연환경개선사업을 적극 벌여나가기로 했다.

환경처는 이에따라 이날 이들 두 지역을 각각 대도시와 공단을 대표하는 표본지역으로 정하고 교수등 전문가로 현지조사반을 구성,내년 2월까지 녹지공간및 환경정화수 식재현황과 환경보전팀·차단족지조성 가능지역을 파악하는 등 계획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기초조사작업에 들어갔다.

환경처가 이처럼 자연환경이 심하게 훼손됐거나 훼손될 우려가 큰 대도시와 공단지역을 자연환경개선지역으로 지정,관리키로한 것은 산업발달로 쾌적한 자연환경에 대한 국민의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심화되는 환경오염으로 공단지역을 포함한 대도시가 반사막화되는등 보다 적극적인 자연환경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환경처는 이같은 지적에 따라 자연환경의 훼손이 심화됐거나 심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환경개선지역으로 지정,적극적인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연환경보전법을 마련,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환경처는 우선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자연환경보전법이 시행되는 내년9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들 두 지역을 자연환경개선지역으로 지정·고시해 오는 93년까지 시범운영한뒤 결과가 좋으면 대상 도시와 공단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1991-12-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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