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중단 관광호텔 “임대 해주마”/변호사등 속여 9억 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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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21 00:00
입력 1991-12-21 00:00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9년 2월 경남 마산시 회원동 50 뉴스타관광호텔이 부도가 나 공사가 중단되자 건축주 이모씨(59)로부터 호텔을 매입하기로 한 뒤 계약금 6천만원을 주고 관광호텔 법인등기를 이전 받았다는 것이다.
김씨는 그후 서울 김모변호사(47)에게 호텔부설 오락실을 3억원에 임대하도록 소개해주면 1억5천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김변호사의 주선으로 찾아온 황모씨(42)에게서 임대료를 받아 1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 89년 2월 1천5백만원짜리 약속어음이 부도날 것을 미리 알고도 김변호사를 속여 현금으로 바꾸는 등 7차례에 걸쳐 김변호사로부터 7억6천4백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1991-12-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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