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후보/“조기 거론 바람직하지 않다”/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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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21 00:00
입력 1991-12-21 00:00
◎지금 제기땐 정국불안·경제부담/부정·비리관련 현역의원 공천서 제외

노태우대통령은 20일 『임기가 1년3개월이나 남아있는 시점에서 차기대통령후보문제가 조기 거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현단계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오히려 정국불안과 사회혼란을 야기하고 당면과제인 경제문제 등의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 총선전 후보가시화 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창사 11주년을 맞은 연합통신과의 특별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통령 임기만료 3∼4개월전에 후보를 지명하는 미국의 경우를 예시한 뒤 『민자당의 차기대통령후보는 당헌에 명시된대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할 것이며 정치일정은 관련법에 명시된대로 시행하면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민자당의 14대 총선 공천기준과 관련,『국민들의 신망이 두텁고 국가관이 확실하며 자질을 갖춘 유능한 인사중에서 후보자를 당헌에 따라 결정할 것이나 특히 강조되어야 할 사항은 도덕성』이라고 전제하고 『일부의원들의 비도덕적 행동으로 정치권 전체가 크게 불신받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각종 부정과 비리에 관련됐던 의원들이 공천에서 제외될 것임을 시사했다.

노대통령은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선거법에는 돈 덜드는 선거에 대한 확실한 보장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앞으로 법의 철저한 집행과 정치권의 자정노력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일본의 해외파병문제에 대해 『일본이 경제력에 상응하는 새로운 국제적 역할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주변국에 불필요한 우려를 야기하지 않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어 소련사태와 관련한 대소경협문제에 대해 언급,『한소경협의 기본틀은 유지되어야 하지만 이와 관련된 소련의 연방체제및 대외경제은행의 지위에 변경이 있을 경우 추가 보완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1-12-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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