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당첨권·주택청약 통장 거래/알선·매입자까지 처벌
수정 1991-12-19 00:00
입력 1991-12-19 00:00
정부는 주택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주택관련통장의 전매나 아파트당첨권의 양도·양수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법적 금지규정을 두어 처벌토록 할 계획이다.
이진설건설부장관은 18일 아침 KBS 1TV의 대담프로에 출연,『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의 내용과 교란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미등기전매·통장전매·당첨권 등의 양도·양수행위를 하는 사람뿐 아니라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처벌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내년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현재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를 미등기전매,주택관련통장 전매,아파트당첨권의 양도·양수행위,이같은 주택관련권리의 알선행위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형 또는 체형을 가하도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장관은 또 이날 대담에서 임대주택의 불법 전매·전대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강화,현재 1백만원인 벌금을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현재 개인별로 구성돼있는 주택전산망을 가구별로 개편하는 한편 대형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보유비용을 늘리고 대도시의 다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합산해 재산세를 2∼3배 가량 중과하는 방안을 추진,부동산투기를 근절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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