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비 영업 대대적 단속/내무부/무도·유흥업소등 대상으로
수정 1991-12-15 00:00
입력 1991-12-15 00:00
내무부는 이기간중 특히 과대선전을 통해 과소비를 부추기는 백화점 상가 대리점의 불법현수막과 유흥업소의 불법간판 그리고 무분별한 외국문자사용간판등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내무부는 이를위해 시 도및 시 군 구단위로 경찰서 교육청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단속에 나서는 한편 무도 유흥음식점에 대해서는 심야퇴폐단속과 같은 차원에서 단속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1991-12-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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