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억 땅 서류위조 사취/일제 적산부지/매매계약서 꾸며 가로채
수정 1991-12-15 00:00
입력 1991-12-15 00:00
김씨 등은 지난 86년 서울 성동구 구의동 학교부지 2천여평(시가 1백억원)이 해방전 일본인회사의 소유로 적산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인없이 방치된 사실을 알고 공범 주치백씨(90년11월 사망·당시 80세)가 사들인 것처럼 매매계약서등을 위조한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1991-12-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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