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이상 「건강수첩」 휴대 의무화/보사부,법제정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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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14 00:00
입력 1991-12-14 00:00
◎보건교육자문위,법안 건의

정부가 국민에 대해 정기건강검진을 실시,국민건강수첩을 발행하고 국민들은 이를 항상 휴대토록 의무화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안」이 나왔다.

보사부 보건교육자문위원회(위원장 고응린한양대의과대학장)는 13일 서울대학교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법적조치의 하나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안을 마련,이날 정부에 건의했다.

이 법안은 보사부가 적극 검토할 것으로 알려진데다 법안 내용중 상당부분이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침해소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법안의 제정을 둘러싸고 한차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이 법안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건강검진을 실시하되 고령자와 영육아·장애자에 대해서는 검진비용을 정부가 부담토록 하고 만18세이상의 국민은 정부가 발행하는 건강수첩을 휴대,이를 어길 경우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월4회에 한해 전국 또는 일부지역의 음식점·점포에서 주류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도록 했으며 금연구역및 금연장소를지정하는등 흡연과 음주를 법에 의해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1991-12-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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