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 입시부정 관련/4명 모두 집유 석방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1-12-14 00:00
입력 1991-12-14 00:00
서울형사지법 항소10부(재판장 이영범부장판사)는 13일 건국대입시부정사건 항소심선고공판을 열고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재단이사장 유승윤피고인(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서울캠퍼스부총장 윤효직(56),전충주캠퍼스부총장 한성균(60),재단상무이사 김삼봉피고인(63)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이 선고됐다.
1991-12-14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